주요 변경 사항
국민동의청원 상정·심사기한 제한과 청원인 설명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30일이 지난 뒤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예외 없이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은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해당 청원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될 때 출석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민동의청원이 늦게 심사·처리되는 문제를 줄이고 청원인이 취지를 설명할 절차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