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사용 의무 명확화와 영유아 직접 인계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면 점멸등 등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하차할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의 혼란을 줄이고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