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의 500만원 한도를 없앤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관련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용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