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의 키오스크ㆍ모바일 앱 접근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 이유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이용이 늘면서 노인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