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낚시 관리 등 9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