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등 13개 법률의 중앙정부 보고 방식을 조정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