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료 산정 세부사항의 보건복지부 고시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산정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구조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바꾼다.
제안 이유
건강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