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규정된다.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피해자가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보상받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