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 통행료 징수 유료도로의 통합채산제 제외
세부 변경 사항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유료도로를 다른 유료도로와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받는 방식에서 제외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설유지비를 넘는 통행료를 이미 거둔 유료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불합리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