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사람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관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제안 이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부업무 대행 성격을 고려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