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신설과 보호대책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취약계층’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