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장소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면 처벌한다.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해당 상징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한다.
위반 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안 이유
욱일기 사용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