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지역본부 보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취소 사유와 등록취소 전 청문 절차를 신설한다.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와 주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 통지에서 가맹사업자로 보아 보호받게 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과 변경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와 협의 거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