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정비와 대형마트 통신판매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탁해야 한다.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일 안에 회신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개선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따르지 않으면 권고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이 있더라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항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안 이유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보호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