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정의를 새로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를 허용할 수 있고,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안전을 위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정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경우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 준수사항, 관리방법 등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요건,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약관,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준수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