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지속관리 기본계획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 및 약물 예방과 중독자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의 교육·상담 중심 예방 사업을 넘어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두도록 한다.
제안 이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과 재범 증가에 대응해 예방과 중독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