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지역본부 보호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가맹지역본부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관련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와 등록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가맹지역본부를 불공정행위 보호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