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별·재난유형별 방재도로 지정·관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대피장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한다.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방재도로의 지정 현황과 보수·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난현장 접근로 부족으로 구조 지연과 피해 확산이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방재도로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