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인 제1교섭단체 몫으로 명문화한다.
상임위원장 수는 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배분된 몫만큼 우선 선택하게 하며,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후반기 국회에서 격년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을 마치며,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기한을 보완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은 사법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후 30일 이내 상정하도록 해 최장 처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당사자와 그 불출석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