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용 면접 성희롱·성차별 질문 금지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면접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초심사자료 요구 제한에 머물던 채용상 차별 방지 장치를 면접시험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