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중지, 회수, 선지급금과 회수금 관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와 신용·보험·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정보와 신용·보험·금융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줄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