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단 참여 근거와 특별사고조사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나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서 현장 출입이나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