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재판·수사 절차의 원격 통역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적정한 통역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해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한다.
적정한 통역인이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해 수사기관 진술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 통역은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허용된다.
제안 이유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