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힌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신원보증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