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통합에 따른 지방세 적용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방세법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적용하던 규정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는 체계와 지방세 규정을 연계한다.
제안 이유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중복되어 국민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알기 쉬운 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