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통합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단계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삭제하고, 해당 중과 규정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한다.
제안 이유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되고 중복되어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