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한다.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초등학생 자녀 돌봄 수요와 장애 자녀의 장기 치료·요양 필요를 반영해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