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ㆍ학령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초등학교 재학 기간의 돌봄 필요와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장기 치료ㆍ요양 필요를 반영해 사립학교 교원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