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에 맞추어 관련 협의, 승인 또는 확정 절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