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중이용시설 출현 위해 야생생물의 지자체 포획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한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으면 야생생물 포획·채취 금지 규제의 예외로 둔다.
해당 예외는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한 야생생물에 한정된다.
제안 이유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한 야생생물로부터 주민의 신체 안전과 재산상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