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범소년 등 발견 시 경찰 조사와 긴급동행영장 청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경찰관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해 질문할 수 있다.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소년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압수, 수색, 검증, 촉탁을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해당 소년의 조사나 송치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동행영장 청구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의 신병보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에 대응해 경찰의 조사와 신병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소년 보호와 추가 비행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