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 위탁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비급여 진료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지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