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산부품개발 개념 도입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기존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한다.
방산부품 개발·관리와 부품 성능시험을 전담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방산부품연구원의 사업과 기능을 법에 규정한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례를 신설한다.
방산부품연구원 관련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의 자체개발과 방산부품 관리·성능시험 지원을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