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공해운행지역 지정과 위반 차량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뒤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게 한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을 설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