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이탈주민 초ㆍ중등교육 학교 지원 의무화와 관계기관 협의체
세부 변경 사항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안 이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학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