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인 등 전사ㆍ순직 유가족과 공상 가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공상을 입은 경우, 그 가족 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과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