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전단·물품 투하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사망, 장애 발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있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오물풍선 투하 등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