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액은 직전 3개년 품목별 평균 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한 인상 차액의 70% 이상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을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