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문회 증인 동행명령과 거짓 보고ㆍ서류 제출 처벌
세부 변경 사항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위원회뿐 아니라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지정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거짓 자료 제출에 대응해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