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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907
[220090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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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영리 이용 금지와 참관 허가제 도입 - 의안 2200907
국회
22대
의안
2200907
시체 해부 영리 이용 금지와 참관 허가제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90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해철
의원 등 16인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5일
시체 해부 영리 이용 금지와 참관 허가제 도입
AI 요약
[220090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발의
2024.06.25
위원회 회부
2024.06.26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4.08.20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2024.08.20
제22대 제41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0)
회의록 PDF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