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3년마다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복진흥원을 설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교육, 전시관 설치ㆍ운영, 연구개발, 국제교류, 민간단체 지원,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창업 및 제작,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