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 통합 운영과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를 신설한다.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한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할 때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한다.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