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둔다.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어 계획과 특화단지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특화단지 사업시행자는 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단지 조성·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기금·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지원, 규제 개선,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해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을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