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상속·정보제공·재해조사 참여 보장
세부 변경 사항
미지급된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유족급여처럼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다.
사업주에게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장 등을 조사할 때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