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와 사용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늘린다.
제안 이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