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계 제공 의무와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 내역과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안 이유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