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사건 초동조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면책 근거와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장이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자료 요구와 면담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