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법 위반 신고자 조사 개시·결과 통보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를 시작한 때 지체 없이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마친 때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 또는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가 조사 시작 여부와 조치 결과 및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