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 연동
세부 변경 사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임기가 맞지 않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과 기관 운영 저해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