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임대주택과 PF 정상화 취득세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안 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를 관리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이다.